고3 투표권 행사..학교규정은 금지?

작성 : 2020-01-17 18:22:55

【 앵커멘트 】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서 만 18세 고 3학생들도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학교현장에선 선거교육 등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일부 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을 보니, 정당 가입 등 정치 관여 행위가 아직도 퇴학 대상이라고 합니다.

신익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규정입니다.


징계 기준에 정치 관여 행위가 명시돼 있습니다.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은 최고 퇴학으로, 시험 부정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며 두 차례나 폐지를 권고했던 내용의 규정입니다.

하지만 18세 투표와 정당 가입이 법률상 허용된 지금까지도 학교 현장에 남아있는 겁니다.

▶ 인터뷰(☎) : 광주 모 고교 관계자
- "학칙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논의해봤는데 구체적인 것은 안 하고요. 아마 교육청에서 지침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걸로 결론을 맺었어요."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당장 이 규정부터 일괄 폐지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문경호 /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사
- "현재 바뀐 선거법에 의하면 정치 활동이라든지 정당 가입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개정된 선거법에 맞게 (개정할 예정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고3 유권자는 각각 5천 3백여 명과 6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상황.

일단 각 시도교육청은 TF팀을 꾸려 공동선거교육 자료와 선거법 사례집 등을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신익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시도교육청의 총선 교육 준비도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kbc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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