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도내 목욕장과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목욕장과 체육시설, 외국인 고용 사업장, 근해어업 출항 전 선박 등의 모든 종사자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주 1회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생활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전남에서도 사우나와 요가센터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랭킹뉴스
2026-03-04 17:39
尹 '내란 우두머리' 2심, 한덕수와 같은 내란전담재판부 배당
2026-03-04 16:41
어린이보호구역서 자전거 타던 아이와 부딪힌 운전자 '불기소'…왜?
2026-03-04 11:20
부모와 과일가게 방문한 생후 18개월 여아...지게차에 치여 끝내 숨져
2026-03-04 10:25
'모텔 약물 연쇄살인' 20대 女피의자, 사이코패스로 판명...경찰 "기준치 이상 점수"
2026-03-04 10:09
美 고교 총격범에 총기 선물한 부모도 유죄 왜?...검사 "자녀 총기 방치한 부모도 책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