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변환]ㄴ머ㅣㅓㅇㅁ니ㅓ니머](/data/kbc/image/2022/06/1655777053_1.800x.0.jpg)
교실에서 자리를 비운 친구를 뒷담화 하는 건 학교폭력일까?
충청북도 음성의 한 학교에 다니던 A군은 지난해 7월, 야간학습 중 친구들과 같은 학년 B군을 놀리는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당시 교실에 없었던 B군은 뒤늦게 이를 알아차렸고 B군의 부모는 자녀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학교폭력으로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따돌림과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B군에게 '서면사과'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군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조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A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A군이 B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B군이 없는 자리에서 그에게 전달될 것을 염두에 두고 심리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고자 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B군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만한 경멸적 감정이 담겼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A군의 행위를 따돌림 또는 언어폭력으로 본 처분은 사유가 부족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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