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죽음으로 내몬 40대 돼지농장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돼지농장에서 네팔 노동자 13명을 폭행하고, 임금과 퇴직금 등 1억 1,2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폭행을 당한 노동자가 다수이고 일부는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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