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한 사람은 다름아닌 손님들이었습니다.
9일 언론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음악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65·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말 오전 2시16분쯤 손님 B씨 등에게 맥주 3캔과 소주 1병을 팔고, 노래방비 등 4만 5000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업주 A씨는 당시 소주를 500㎖ 페트병에 옮겨서 건넸고, 캔맥주도 플라스틱 컵에 따라주고 빈캔을 치웠습니다.
노래방 이용을 마친 B씨는 "왜 술을 이렇게 줬냐"며 A씨와 언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2009년 같은 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증액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재는 노래연습장 등에서 술을 판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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