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뜨고 볼 수 없다"면서...위독한 동생 이용해 보험사기 치려한 누나

작성 : 2025-08-02 06:41:08 수정 : 2025-08-02 09:13:33
▲ 자료이미지 

동생이 위독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장과 체중 등을 속여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 수억 원을 타내려 한 50대 누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 52살 B씨에게도 원심대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동생 C씨가 혈변을 보고 배에 복수가 차는 등 위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2023년 4월 4일 B씨를 통해 동생이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2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험 가입에 유리하도록 보험사에 C씨의 직업과 체중을 다르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C씨는 집에 방문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보건소 소속 사회복지사·간호사로부터 병원에 가기를 여러 차례 권유받았지만 이에 따르지 않았고, 같은 해 4월 22일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면서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치료 나흘 만에 숨지자 A씨는 보험사에 동생 C씨의 사망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기를 의심받아 실제 돈을 지급받지는 못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쳐 아무런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B씨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B씨는 "동생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곧 사망할 것이라고는 예견하지 못했다"며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숨기려는 의도로 직업과 몸무게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지도 않았다"고 항소했습니다.

검찰 측도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부었다고 하길래 내가 대판 해버림", "이참에 동생 죽으면 엄마도 그만 갈 길 갔음 좋겠어" 등 A씨와 보험설계사 B씨가 나눈 문자 내용 등을 토대로, A씨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C씨의 건강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인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망인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보험사기 방지법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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