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6일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30일부터 매주 월요일 정식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검법 취지에 맞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공판에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됩니다.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서 계엄 문건과 담화문을 챙기거나, 국방부 장관과 의사정족수를 확인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해당 장소가 군사비밀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비공개로 조사됩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합법적 외관을 씌우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이후 곧바로 불구속기소로 전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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