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지검은 이날 이케다 의원과 함께 그의 비서를 정치자금 규정법 위반(미기재·허위기재)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아베파'(정식 명칭 '세이와정책연구회') 소속 4선 의원인 이케다 의원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 과정에서 계파로부터 넘겨받은 '파티권' 판매 자금 4천800만엔 가량 (약 4억3천600만원)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쿄지검은 자민당 일부 계파가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열면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의 돈을 다시 넘겨주는 과정에서 기재하지 않고 비자금화한 혐의를 잡고 지난해 12월부터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도쿄지검은 이런 방식으로 2012∼2018년 비자금화한 자금이 약 5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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