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수청법안, 공소청법안,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수사 기소 분리 훼손이라는 지적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검찰개혁에 선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과 치밀한 설계와 준비를 강조하는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을 지낸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 두 분의 토론으로 준비했습니다. 두 분 다 변호사, 법조인들이신데, 오늘 처음 만나시는 거죠?
△박병언 대변인: 처음 뵙겠습니다.
▲신인규 대표: 처음 뵙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두 분 다 한 분은 검은 넥타이, 한 분은 검은 티, 이해찬 전 총리 애도.
▲신인규 대표: 예. 맞습니다.
△박병언 대변인: 맞습니다.
◐유재광 앵커: 시청자들께 오늘 토론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 1번지'에 신인규 대표가 나오셔서 국회 법사위원인 박은정 의원 등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에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 대한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 거다. 존재감 과시하고 있는 거다. 사실은. 그런데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해야 된다. 검찰개혁"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국혁신당에서 반론을 요청해 와서 오늘 두 분의 토론이 준비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신인규 대표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중수청법 공수청법에 강경한 기조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입지 강화, 이재명 정부 흔들기" 이런 취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신인규 대표: 우선은 지금 이제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너무 뜨거워져 버렸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두 번 다시 실패하는 검찰개혁은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역사적 소명이고 반드시 국민을 위한 개혁을 성공시켜야 된다는 그 취지 아래, 저는 지금 이런 좀 여러 가지 뜨거운 토론이 오히려 더 감정이 좀 들어가서 오히려 올바른, 국민들을 위한 개혁을 좀 방해하는 소지도 분명히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이 토론회 자리를 통해서 조금 더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관점에서 가장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을 좀 토론해 봤으면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재명 정부에서는 검찰개혁이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조국혁신당이 너무 뜨거운 목소리를 내서 실패할 수도 있다. 자칫. 이런 취지로도 들리는데. 박병언 대변인,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박병언 대변인: 그러니까요. 일단 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것 자체가 윤석열 김건희 공동 정부의 어찌 보면 그런 만행과 여러 가지 전횡 때문에 출발을 했고. 그 와중에는 검찰권을 사유화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전 정부 윤석열 정부의 출발 자체가 검찰권의 남용으로부터 출발한 정부였었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시정할까 하는 거는 이 정부를 출범시킨 국민들의 시대적인 소망이고, 아까 신인규 전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어떻게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거죠. 그 첫 단추가 되는 공수청법과 중수청법 입법, 이제 검찰청법은 폐지되고 이제 그 내용을 어떻게 담을 건가 하는 법안의 내용을 봤더니 이렇게 되면 검찰 유지하자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저희 당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저희가 국회 내에서는 아무래도 이 분석에 대한 역량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가장 먼저 제기했을 뿐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발목 잡기라든가 선명성 경쟁을 위한, 사실은 알고 봤더니 내용도 없는 불필요한 문제제기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비판이었다고 보여요. 그래서 신인규 전 대변인께서도, 뭐 여러 가지 또 여러 경로로 이야기를 들어보니, 검찰개혁에 대해서 또 생각하시는 소신이 있으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그것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로 조국혁신당이 사실은 알맹이 없이, 내용 없는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은 조금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신인규 대표: 제가 말씀을 좀 이어가자면 처음에 유예기간 1년 잡았을 때도 상당한 비판을 많이 하셨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강경파 분들이 얘기하신 게 아니 유예기간 1년까지 이걸 두면 또 검찰이 되치기 들어온다. 1년도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냐는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와서 보면 1년이라는 시간도 촘촘하게 논의를 한다면 굉장히 이게 얼마나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번에 뭐 중수청을 만드는 안이 나왔어요. 이제 그 조직법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첨예하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가 논의를 해 나가면서 완성된, 완결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특히나 제가 조국혁신당 쪽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굉장히 격앙된 반응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윤석열 검찰로부터 당한 '피해자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을 제가 이해하는 면에서는 이해되는 면이 있지만.
◐유재광 앵커: 이게 지금 태도나 자세를 가지고 두 분이 말씀을 하시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신인규 대표: 제가 이 태도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내용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피해자성을 가지고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태도와 중수청에 대해서도 "친윤의 놀이터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시고 예를 들면 '제2의 특수청'이 나온다. 오히려 검찰권을 더 강화한다는 식으로 문제를 부풀리다 보니까 저는 올바른 토론에 있어서는 조금 이게 어떤 방해물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저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했다는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제2의 특수청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공소청을 수사사법관,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면 수사사법관은 다 검사가 될 테고. 결국 검사가 중수청을 장악을 하게 되고. 거기에 공직자 범죄 수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예전처럼 무소불위 특수부 검사 행세를 할 거 아니냐는 게 조국혁신당 입장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게.
△박병언 대변인: 네. 글쎄요. 이제 각론으로 좀 넘어가 보자면요. 신인규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감정적인 대응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차차 얘기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차분하게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대응해 왔다고 말씀드리고요. 검찰을 사실상 존치시키는 법이었다는 거죠. 이 부분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진행자께서 질문하신 게 조국혁신당에서만 어떤 비판이 나왔냐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 안이 나오고 검찰개혁추진자문단이 6명이 사퇴하시고 1월 13일에. 1월 20일에는 그 입장을 정리하셔가지고 공개 입장문을 내셨습니다. 공개 입장문의 내용이 1월 12일 날 조국혁신당이 비판한 내용, 이게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내용과 동일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제2의 검찰청이 된다는 거죠?
△박병언 대변인: 중수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일반수사관과 다른, 그 상위 직렬의 수사 권한을 두고. (수사사법관.) 수사사법관을 두고 그 수사사법관이 일반 수사관을 통제할 수 있게 하는 법. 그다음에 공소청에 남아 있는 검찰들을 통해서,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사법관과 일반수사관보다 상위 직제에 있도록 하는 부분. 공소청법안 자체가 현행 폐지된, 이제 폐지된, 대체돼야 할 검찰청법의 절과 조항을 완전히 동일하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청은 없어지기 때문에 '검사'라고 하는 직위는 행정부 산하에 이제 공무원, 일반 공무원인데. 여전히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사와 마찬가지로 법관과 검사처럼 파면 외에는 직을 잃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여전히 두고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 수사 경찰에 대해서 수사 부서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수사지휘권을 여전히 공소청법에 부여를 했습니다. 이런 법안 내용 종합하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권, 그리고 검사와 같은 뭐랄까요. 이제 직위상의 특혜를 주는 모든 규정을 그대로 존치시켰고. 중수청을 통해서 원래는 국수본 경찰이 해야 할 수사 권한 대부분을 상당 부분을 중수청이라고 하는 부서에 몰아줌으로써 그리고 그 수사 인력은, 수사사법관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중에도 좋은 수사 인력이 있을 텐데 들어갈 수 조차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내용적으로는 지금 검찰들이 옷 벗고 나오면 거기에 들어가라고 안전장치를 마련해 준 것 아니냐는 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단위의 의견이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는 저희 당이었지만 두 번째로는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자문단의 의견이었고 마지막으로 어저께 민변과 민주법연 그리고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입법의견서를 어저께 냈습니다. 입법의견서 내용이 동일합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 지금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그동안 국민들이 염원해 왔던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검찰의 정치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입법안으로는 너무나 과거에 검찰을 그냥 부활시키는 제도이라고 하는 일치된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맨 앞부분에 주장한 사람이 저희 당이라고 해서 저희 당을 욕할 게 아니라 왜 시민사회 단체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을 주장한 모든 단위가 일치해서 1월 12일 정부 법안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지를 차분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검찰청은 법조문은 다 공소청으로 옮겨가고. 플러스 중수청도 검사들이 사실상 장악을 하고. 이게 무슨 검찰개혁이냐, 수사 기소 분리냐,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지적을 조국혁신당만 하는 게 아니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모든 시민사회 단체들도 같이 하고 있다. 왜 조국혁신당이 문제라는 거냐 이런 것 같습니다. 신 대표님.
▲신인규 대표: 무엇보다 제가, 제2의 특수청이다. 검찰의 부활이다. 더 센 검찰이다. 이런 얘기는 논리적으로 일단 근본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에 검찰의 문제가 뭐였어요? 저는 시스템 에러와 휴먼 에러가 동시에 작동했다고 보거든요. 윤석열이라는 괴물 검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동안에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다 갖고 있었던 겁니다.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을 독점한 상태에서, 사실 문재인 정권 이야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제 조국 대표께서 당시에 민정수석으로서 총괄기획도 하셨고 검찰 인사까지 하셨기 때문에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에 모두 책임이 저는 일정 부분 관여가 돼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때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때도 잘 생각해 보시면 수사라는 것은 사실은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범은 잡아서 처벌을 해야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에는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가 동시에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을 지금 쪼개놓은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권한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오히려 더 강한 검찰청이 나왔다는 거는 논리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고. 검찰 조직을 그대로 붙여놨다는 비판도 또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을 권한을 쪼개서 그 기관을 지금 행안부 밑으로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조는 유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현실적인 차원에서 권한이나 운영 시스템을 세부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덮어놓고 지금 중수청에 대해서는 검찰청의 부활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검찰청법에 따르면 과거에 특수수사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인지수사, 표적 수사, 수사 개시권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의 중수청은 수사권만 온전히 갖는 것이고 공소청은 기소권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검찰 권한의 오남용은 없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그 교체에 관한 것도 제가 조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검찰이 마치 중수청 그러니까 공소청이 중수청의 상위 기관으로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형사소송 이게 63조에 나와 있어요. 공소청법에. 여기 보면 직무 집행과 관련해서 부당한 행위를 사법경찰관들이 할 때 지방공소청장은 해당 사건의 중지를 명하고 임용권자라고 하는 중수청 임용권자에게 그 사법경찰관리의 교체 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상위 기관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판단의 주체를 중수청에다가 두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공소청이 상위 기관이니까 검사들의 지배가 더 공고화된다. 저는 이런 식의 우려는 지금 이 법안 체계에 맞지 않는 비판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압축하면 있는 거를 쪼개는데 그게 어떻게 더 세진 검찰이 되냐. 이런 것 같습니다. 박 대변인님.
△박병언 대변인: 그러게요. 그거는 신인규 전 대변인께서 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세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쪼개져서 수사권만 가진 중수청이 어떻게 과거 검찰보다 더 세다고 할 수 있냐. 그다음에 공소청이 공소유지만 유지하는 과정에서 오남용은 상당히 제거됐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고. 먼저 이제 공소청 검사의 수사경찰관에 대한 배제에 관한 부분이 원칙적으로는 요구 건에 불과하고,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강한 권한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 조문 가지고 현재 검찰이 여태까지 경찰 상위 기구로 지휘를 해 왔어요. 그 조문의 문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인규 전 대변인께서도 한번 살펴 주시고. 중수청이 왜 검찰청이 되냐면, 현 검찰보다도 오히려 비대해지는 거냐는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 중수청법에 의해서 중수청의 수사 범위로 지금 입안된 법을 보면 9대 범죄 중에 특히 사이버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이버 범죄만 하더라도 2025년에 30만 건이었어요. 이 사건의 숫자가. 그러면 단순하게만 계산해도 검찰이 원래는 직접수사하던 범위가 연간 2만 건이었던 것을 중수청법에 의하면 사이버 범죄만 30만 건. 그다음에 나머지 8개 범죄 하면은 훨씬 더 많은 범위의 수사권을 가지는 조직으로 재탄생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현재 검찰보다도 수사 권한과 범위를 더 넓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과거에 우리가 논란이 돼서 폐지하는 검찰 특수부 이런 것이 부활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우려들이 나왔던 것이죠. 그런 부분을 신인규 전 대변인께서 우리가 감정적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30만 건인 거 아셨어요? 물어보면은, 대통령께서 수치를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저는 이거 보고 제대로 못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검사도 2만 건 수사하는데 30만 건 이상 수사하는 부서로 이거 확대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면. 원래 수사는 경찰 국수본이 하는 거고, 공소제기는 공소청이 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수사 역량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과정으로 도입한 중수청이 이렇게 많은 수사를 전담하도록 한다? 저는 이거는 검찰 쪽의 입김이 많이 작용된 법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재광 앵커: 검찰 특수부가 특수부일 수 있는 것은 공직자 범죄 수사를 거의 전담하다시피 해서 국회의원, 장차관들, 고위 공직자들 수사를 전담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직자 범죄 수사는 중수청에 남겨놨는데. 그러면 그거 결국 거기가 검찰 특수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신 대표님.
▲신인규 대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아까 전제적으로 설명드린 대로 검찰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상태에서 윤석열 같은 검사를 임명해 놨기 때문에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 때문에 지금 이 부작용이 나온 건데. 지금은 윤석열 같은 검사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스템적으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떼냈고. 수사권 중에서도 9개의 범죄에 한해서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게 과거에 '윤석열 검찰'이라고 상징되는 그 검찰처럼 인식이 될 수 있겠느냐. 저는 거기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 오히려 저는 역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 받았냐, 안 받았냐는 이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때 다 본인의 뜻을 밝히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다 들으셨으니까 적절치 않을 것 같고. 아니 수사기소 분리를 그렇게 외치셨고. 지금처럼 중수청으로 일부분에 한해서만 수사만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또 거기에서 영장 치는 거는 공소청에서 다 견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중수청이 마치 과거에 윤석열 특수부 검사를 청으로 확 확대시켜 놨다는 주장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거는 좀 논리적인 비약이 많이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병언 대변인: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신인규 전 대변인께서 하셨던 주장을 전에 하셨던 분이 계세요. 2023년에 이미 하셨던 분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이렇게 수사 범위가 원래는 이제 경제랑 부패만 검찰이 수사를 하기로 했었죠.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확대를 어떻게 했냐 하면 시행령을 통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검찰수사준칙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시행령이 대통령령이었습니다. 대통령령을 통해서, 해석을 통해 가지고 그 2대 범죄에 모든 범죄가 포함된다는 식으로 확대를 해왔고. 그걸 통해가지고 결국 윤석열 총장 검찰, 윤석열 정부 시절에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됐다고 평가하는 법조계 인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미 목격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인규 전 대변인께서도 강조하시는 현장에서의 여태까지 검찰 수사 인력이 아깝지 않느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큰 줄기를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큰 줄기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도입했었던 시행령을 통한 보완수사 범위, 인지수사 범위를 넓혔던 방식의 검찰 수사권 존치에 대해서 엄격하게 들여다보려고 하는 감독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현재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입법안은 대단히 우려스러웠다 이렇게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인규 대표: 이 부분이 저는 비약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까 제가 과거에 특수부 늘렸고 특수부 라인으로 깔았던 거에 대해서는 '수기 분리 원칙'이 잠시 후퇴할 수도 있느냐 제가 예외를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을 제가 못 들었고요.
◐유재광 앵커: 수기 분리 원칙이 뭔가요?
▲신인규 대표: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이요. 과거에는 후퇴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집권 세력의 필요에 따라서.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어쨌든 두 개의 청이 따로 생겼으니까 수사 기소가 분리가 된 건 맞다?
▲신인규 대표: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의 사례에 대한 생각을 여쭙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좀 못 들어서 아쉽고요. 지금 '등' 자 붙은 걸로 과거 한동훈 검사의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하고 안 맞는 게 뭐냐면요. 당시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검찰청법에 수사 범위에 '부패 경제 등'이라고 넣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놓았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가지고 장난을 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법에서 공소청 검사는 아예 수사개시권 자체가 없어졌고 검찰은 수사를 아예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등' 자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그냥 대통령령이든 '등'으로 붙여놓든 수사권을 넓힐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아예 봉쇄되어 있는데.
◐유재광 앵커: 근데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보는 거는 중수청이 결국 검찰청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신인규 대표: 그러니까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수사기소권을 독점할 때 나왔던 사례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 놨고.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사례는 '등' 자라는 것이 법에 들어 있어 가지고 '등'을 통해서, 사실은 대통령령에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위임 명령을 가지고서 다 대통령령으로 늘려놓은 거거든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때와 상황이 지금 완전히 다른데 과거의 사례를 갖고 와서 지금의 검찰도 검찰 괴물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놓고 우리가 토론을 하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검찰개혁을 말해야 되는데 과거의 사라진 망령,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저게 또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더 강경하게 해야 돼 라는 약간의 저는 논리적 비약이 그 안에 좀 들어 있는 거 아니냐. 그 2023년도 예를 드신 것과 지금은 완전히 논리적 전제가 차원이 다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중수청은 검찰청이 아니다. 검찰청이 될 수가 없다. 검사는 공소청에만 있다. 검사가 무슨 수사냐. 그거에 대해서 진짜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해 주시죠. 박 대변인님.
△박병언 대변인: 말씀 잘하셨는데. '부패 경제 등'만 수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등'의 의미는 부패와 경제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 있는 범죄만 시행령으로 세분화할 것을 전제해 가지고 한 것이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연관된 범죄를 계속해서 파생시켰던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6대 범죄로 결국엔 늘려갔던 것이고요. 그러면 그 법으로 막았을 때도 그런 우려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번 공소처법과 중수청법에서 특히 공소처법에서 보완수사권을 존치시킬 것이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되지 보완수사권을 왜 굳이 존재시켜야 되는 부분이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되는 것 같아요. 신인규 전 대변인께서 제도에서 이미 해놨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 개시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시지만, 현행 헌법과 제 법률에 따르면 윤석열의 내란은 불가능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휴먼 에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도를 재설계하는 마당에 그럴 여지가 가능하면 적은 방향으로 법의 줄기를 잡아야 되는 거는 맞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인규 전 대변인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다른 국민적 피해가 일어난다거나 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개선할 것인가. 근본적으로는 경찰의 수사 역량을 교육시키고 질적인 상승을 시키는 과정에서 풀어야 될 문제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앞서 가지고 이 수사 체계를 어떻게 기소와 수사 체계를 어떻게 잡아가야 되느냐는 큰 방향에 있어서 이번 입법은 상당한 우려를 낳았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중수청이 검찰청이 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조금 더 확실하게 보완을 해서 못을 박아놔야 한다. 그거에 대한 반론, 마지막 말씀.
▲신인규 대표: 저는 검찰권의 남용을 막자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은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 과거에는 법률의 수사 권한을 검찰에게 남겨놨기 때문에 그 사고를 친 건데. 지금은 검찰을 둘로 쪼개 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과거의 사례로 맞춰서 끼워 넣다 보니까 오류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다시는 이 땅에서 윤석열 검사 같은 사람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몇 번에 걸쳐서 질문을 드린 게.
◐유재광 앵커: 결론적으로 지금 정부 입법안 가지고 해도 문제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신인규 대표: 저는 지금 문제가 없고요. 정부안을 토대로 해서 이제는 아까 이제 남은 쟁점은 보완수사권을 어느 범위까지만 존치시킬 거냐. 이것만 저는 남아 있기 때문에.
◐유재광 앵커: 존치를 전제로 범위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신인규 대표: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조직법을 얘기를 한 것이고. 이제 조직이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보완수사권을 어느 정도로 검찰에, 공소청에 남겨놓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제는 필요한 것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말씀에 대해서 또 비판을 조국혁신당에서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 때는 특수부 검찰들에게 빚을 진 정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특검을 통해서 전 정권 수사를 했기 때문에 특수부 검사들한테 진 빚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의 휴먼 에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서 이렇게 우려를 너무 증폭시킬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 지금의 검찰개혁은 반드시 성공시킬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한동훈과 같은 그런 대통령령을 가지고 장난을 못 치도록 이미 공소청법 안에.
◐유재광 앵커: 지금 법으로도 충분하다?
▲신인규 대표: 검찰청법은 아예 폐지했고, 다시는 그런 우려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드리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30초만 마무리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언 대변인: 네. 이거 뭐 각론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기게 되면요. 법으로도 제한된 범위에서만 수사를 했던 검찰 시절에도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요. 공소 여부에 대해서 전권을 가지고 있는 공소청에서 이제 그 보완수사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모든 수사, 모든 입건된 범죄에 대해서 공소청에서 그런 보완수사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도 설계에 있어서는 공소청은 보완수사권을 가지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인규 대표: 저는 여기서 한 말씀만 보태면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의 제한적인 보완수사권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저의 입장이고. 조국 대표께서도 불과 몇 개월 전이죠. 2025년 8월달에 모 방송에 나가셔서 검찰에 대해서 검찰개혁 필요한데 보완수사권 예외적 존치, 아마 저랑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저는 하셨다고 보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셨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왜 바뀌었는지를 저는 말씀을 하셔야 될 것이고. 저는 그때 제가 조국 대표 방송 보면서도 저랑 생각이 굉장히 비슷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또 강경한 목소리를 내시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국혁신당이 나름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좀 선명한 야당의 모습을 더 강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제가 이런 의심을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보완수사권 관련된 토론을 더 이어나갔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뫼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같은 말이 돌고 있는데 시간이 더 있으면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 그리고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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