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전남개발공사 전 본부장에 대한 징계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전남개발공사 전 사업본부장 전 모 씨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징계 사유와 관련해 형사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4년 오룡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뒤 1심과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전남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계혁 기자
랭킹뉴스
2026-03-04 17:39
尹 '내란 우두머리' 2심, 한덕수와 같은 내란전담재판부 배당
2026-03-04 16:41
어린이보호구역서 자전거 타던 아이와 부딪힌 운전자 '불기소'…왜?
2026-03-04 11:20
부모와 과일가게 방문한 생후 18개월 여아...지게차에 치여 끝내 숨져
2026-03-04 10:25
'모텔 약물 연쇄살인' 20대 女피의자, 사이코패스로 판명...경찰 "기준치 이상 점수"
2026-03-04 10:09
美 고교 총격범에 총기 선물한 부모도 유죄 왜?...검사 "자녀 총기 방치한 부모도 책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