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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 조사 중 상관에 막말 퍼부은 공무원..."견책 정당"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내부 조사를 받던 중 상관에게 폭언한 공무원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원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분리 조치를 위해 휴가 명령을 받은 A씨는 휴가 기간 중 무단으로 출근해 부서장 B씨에게 "당신은 있지도 않은 일로 훈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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