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러 왔다"...제주 정체불명 고무보트, 밀입국용이었다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도로 밀입국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쯤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타고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선으로 약 460㎞ 떨어진 거리를 고무보트를 통해 이동한 겁니다. A씨는 앞서 2017년 10월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온 뒤 불법체류하다 2024년 1월 18일
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