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날짜선택
  • "구청장 나와!"...노점 철거했다고 구청서 6차례 소란 피운 70대
    노점 행정대집행에 불만을 품고 관할 구청에 찾아가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퇴거불응 혐의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27일 오후 부산의 한 지자체 구청장실 앞에서 철거된 노점 물품을 돌려달라거나 구청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보름간 6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공무원들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소란은 짧게는 10분, 길게는 1시간 넘어
    2025-09-21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