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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번호 지우라"며 연락 폭탄·욕설한 토킹바 女직원, 2심서 무죄
    남편의 내연녀로 의심되는 여성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삭제하라며 부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토킹바) 직원에게 1심 벌금 300만 원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여성의 흔적을 발견한 부인 A씨가 여성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본 뒤 저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낯선 여성은 이후 A씨에게 "누구세요?"라며 연락해 왔고, "번호를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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