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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등록임대 양도세 특혜, 영구유지할 이유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각종 세제 혜택을 일반임대주택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특히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유지되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특혜가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엑스(X, 구 트위터)에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 호(아파트 약 5만 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상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종부세 감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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