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료

날짜선택
  • 박수홍, 모델료 소송 일부 승소..."7천여만 원 지급"
    방송인 박수홍 씨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제품 홍보에 사용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가 성명과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박 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단독 도영오 부장판사는 11일 박 씨가 대표로 있는 A 매니지먼트사가 B 식품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청구금 4억 9,000여 만원)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 4,633여만 원, 2,983만여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84%
    2026-02-11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