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보복 살해 후 방화' 30대...징역 45년 중형 선고
이혼한 아내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4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강간,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고 존귀하며,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면서 "피해자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202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