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질환으로 피 토한 아들 방치하고 사망보험 든 보험설계사 엄마
간 질환을 앓던 아들이 피를 토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튿날 수억 원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6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살인 및 사기미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20일 밤 10시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간 질환을 앓던 30대 아들이 밤새 피를 토하는데도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튿날 아들 명의로 2억 원 상당의 사망보험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피를 흘린 아들은 지인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이송
2025-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