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질환으로 피 토한 아들 방치하고 사망보험 든 보험설계사 엄마

작성 : 2025-05-17 16:33:47
▲경기북부경찰청 [연합뉴스]

간 질환을 앓던 아들이 피를 토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튿날 수억 원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6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살인 및 사기미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20일 밤 10시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간 질환을 앓던 30대 아들이 밤새 피를 토하는데도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튿날 아들 명의로 2억 원 상당의 사망보험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피를 흘린 아들은 지인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씨가 아들에 대한 사망보험에 가입한 지 8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가 지난해 1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습니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경찰에 "피를 토한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며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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