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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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수로 망자 계좌에 320만 원 송금'..찾을 길 '막막'
    중소기업 직원이 거래처로 송금해야 할 돈을 사망한 사람의 계좌번호로 잘못 입금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7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전북 부안의 한 중소기업 직원인 A씨는 지난 3월 12일 320만 원을 잘못 송금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거래처 계좌번호 13자리 중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하고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잘못 송금한 계좌번호의 주인은 5년 전 부산 사하구에서 사망한 B씨였습니다. 착오 송금의 경우 은행이 입금받은 사람에게 연락을 취해 돈을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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