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사고 30대, '친동생인 척 거짓 서명'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20대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동생 행세를 하며 거짓 서명을 하다 들통나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원주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3명에게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
202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