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남편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부부 모두에게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어린 피해자가 친모로부터 머리와 복부, 팔과 다리 등에 심각한 골절과 장기 출혈을 입고 숨졌다"며 "부검 당시 의료진도 유례없이 손상이 심각한 상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인도 견디기 힘든 수준의 학대가 있었고, 피고인들에게서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쯤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8월 24일부터 모두 19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학대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 일부가 공개되면서, 이른바 '해든이 사건'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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