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서 바지 벗고 소란 피운 50대 남성 '집행유예'

작성 : 2026-03-28 10:36:46
▲ 자료이미지

음식점에서 바지를 벗고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밤 부산 부산진구 한 음식점에서 갑자기 바지를 벗고 30분간 매장을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있던 A씨는 업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돌발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 판사는 "범행의 방법과 업무방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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