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에서 바지를 벗고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밤 부산 부산진구 한 음식점에서 갑자기 바지를 벗고 30분간 매장을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있던 A씨는 업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돌발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 판사는 "범행의 방법과 업무방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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