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의민족 고객 정보를 빼돌려 이른바 '보복 테러'를 벌인 일당 가운데 공범이자 총책인 30대 남성이 구속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재향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3시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습니다.
정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테러를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의뢰받아 지난 1월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과 욕설 낙서를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각지에서 악질적인 테러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 씨가 총책 역할을 한 일당은 범행에 쓰일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40대 남성 A씨를 배달의민족 외주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키고, 지속적으로 상담 업무 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30대 남성 B씨를 수사하던 중 배달의민족 고객 정보가 범행 대상자 주소지 확인에 쓰인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망을 넓혀 A씨와 B씨, 정 씨 등 일당 4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B씨를 구속 송치했으며 지난 26일에는 A씨를, 27일에는 이들의 윗선으로 활동한 C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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