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이란 '톨게이트' 되나...실행 여부 '관심'

작성 : 2026-03-28 17:19:34
▲ 이란 남부에 있는 '글로벌 에너지 동맥' 호르무즈 해협 [연합뉴스]

국제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 위협으로 봉쇄 중인 이란이 이곳을 거액의 통행료를 받는 '톨게이트'로 만들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를 불법 행위로 규정한 가운데, 이란이 실제로 이 구상을 실행에 옮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통행료'를 걷는 제도 도입을 강행 중입니다.

이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개전 이래 중국, 인도 등 우호국 일부 선박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도록 선택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선박에서 약 200만 달러(약 30억 원)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중국 위안화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앞으로는 이를 제도화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전체 선박들로부터 공식적인 '통행료'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반(半)관영 파르스통신은 지난 25일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대가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법안의 초안을 다듬고 있으며 다음 주에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유조선 [연합뉴스]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자국의 '주권, 통제권, 감독권'을 공식화화는 차원에서 통행료 징수 체계를 도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7일 이란 타스님뉴스는 선박당 약 200만 달러의 '특별 안보 서비스'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예로 들면서, 이 경우 연간 1천억 달러(약 150조 원) 이상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평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하루 120척에 이릅니다.

이번 전쟁으로 현재 걸프 해역에 발이 묶인 선박만 약 3,200척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최근 미국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권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 고위 정치·안보 당국자는 최근 국영 프레스TV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합법적 주권 행사와 이에 대한 보장'을 포함한 5가지 종전 조건을 공식 제시했습니다.

'합법적 주권 행사'의 의미는 사실상 '통행료 징수권'을 인정해달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고속정 훈련 모습 [연합뉴스]

세계적인 국제수로에 '톨게이트'를 세워 '통행료'를 받겠다는 이란의 주장은 국제법상 국제법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NYT는 "호르무즈 해협의 법적 지위는 복잡하다"면서도 "가장 좁은 구간의 폭이 30마일(약 48㎞)도 안 돼 이란과 오만의 영해에 속하지만 국제법상으로는 선박 통행이 보장되는 국제수로로 간주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26조와 제44조에 따르면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서는 모든 선박에 통과 통행권이 보장되며, 영해 내에서도 통과 자체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는 없고 외국 선박을 위해 제공된 특정 서비스의 대가로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란이나 미국, 이스라엘은 모두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란의 '통행료' 징수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앞서 이란에 제시한 '15개항' 종전안에도 이란이 호르무즈 봉쇄를 풀고 자유로운 통행 보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7일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급한 당면 과제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체계 도입 가능성을 꼽으면서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전 세계에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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