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골절을 염좌로 오진" 장애 남긴 의료진 손배 책임
교통사고 환자의 허리뼈 압박 골절을 오진해 후유 장애를 남긴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김 모 씨가 모 개인 병원 소속 의사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의사 A씨는 원고 김 씨에게 4억 2,100여만 원을, 이 중 1억 4,000여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은 동업 의사인 나머지 피고 2명이 A씨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5월 빗길 단독 교통
202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