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총기 살해' 60대 구속.."증거 없앨 우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서울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점화장치를 설치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62살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주거지 폭발 시도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22일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33살 아들 B씨를
202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