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중과 유예 4년 만에 종료…5월 9일 계약까지 4~6개월 유예
정부가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적으로 유예된 조치를 4년 만에 재개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고 최종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세입자를 비롯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