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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9일 다주택 양도세 중과' 시행된다...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5월 9일부터 재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개정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일부 수정돼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습니다. 이날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5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약 4년 만에 재개되는 것입니다. 다만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2026-02-24
  • 다주택 양도중과 유예 4년 만에 종료…5월 9일 계약까지 4~6개월 유예
    정부가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적으로 유예된 조치를 4년 만에 재개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고 최종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세입자를 비롯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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