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제한

날짜선택
  • 조두순, 하교 시간대 4차례 무단 외출해 또 재판 넘겨져
    하교 시간대 4차례 거주지를 벗어나 무단 외출을 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또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1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하고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했습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2025-09-11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