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조작기소 공소취소, 이재명만 불이익 안 돼...선거법 유죄 파기환송, 면소 가능"[여의도초대석]

작성 : 2026-03-11 09:40:35
"대장동 등 7개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 오늘 제출"
"전부 다 조작 의심...저도 검찰 출신인데 이해 안 돼"
"조작 사건, 재판 받을 필요 없어...이 대통령도 포함"
"허위사실 공표죄, 너무 포괄적 추상적...손 볼 필요"
"해당 조항 삭제, 이 대통령 선거법 재판 '면소' 가능"
▲ 10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공직자가 검찰에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 공소취소와 공소청·중수청법 처리 보완수사권 등 거래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 등 '윤석열 검찰'이 수사한 7건의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11일) 국회에 제출하고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균택 의원은 10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7건 각각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7개 사건이 하나의 국정조사 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 고검장 출신인 박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관련해선 "공소취소 자체가 국정조사의 근본 목적은 아니지만 조작 사건에 대해선 공소취소를 당연히 해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 대상 사건은 대장동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보도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등 7건입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제 많은 분들은 그 많은 사건이 다 조작될 수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아마 물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라며 "전부가 다 조작이 되었거나 조작이 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는 사건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아니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라고 묻자 박 의원은 "그래서 저도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저도 검찰 출신인데 정말 얼굴이 화끈거린다"며 "그런데 한 건 한 건을 다 들여다보면 그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다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건이 많고 방대한데 이걸 다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될까요?"라는 질문엔 "해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쉽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해야 할 것 같다"고 박 의원은 답했습니다.

"이건 약간 우문 같기도 한데. 이게 조작이고 그러면 재판 통해서 시시비비 다 가리면 되잖아요. 이걸 굳이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나 명분 같은 게 있을까요?"라는 물음엔 "논리로 보면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재판이라는 것이 2년, 3년씩 걸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 침해, 증거 조작 의혹이 충분히 드러났는데 이것을 재판이 진행돼서 끝날 때까지 2년, 3년씩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 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입니다.

박 의원은 "또 국정조사의 목적이 단순히 진상 확인만을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라는 공조직의 어떤 비리를 밝히고 문제 있는 검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 또 제도적인 재발 방지 조치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하는 목표까지 있기 때문에 재판과 상관없이 국정조사는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국정조사 뒤엔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시겠네요?"라는 질문엔 즉각 "예."라며 "공소취소 자체가 이 건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닙니다마는 증거 조작이 드러나면 공소취소도 당연히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박 의원은 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그분만 굳이 불이익을 입어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라며 "똑같은 선상에서 올려놓고 판단하면 될 걸로 본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비리 등 8개 사건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공소취소는 1심 재판만 가능한데 20대 대선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이거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서 서울고법에 가 있는데 이거는 공소취소를 못 하겠네요?"라는 물음엔 박 의원은 "예. 그렇습니다"라며 " 1심 단계를 지난 사건은 공소 취소를 못 하게 돼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4년 후의 일이라 대통령 임기를 마치는 4년도 더 있다가 이루어질 문제라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갖는 생각으로는 향후에 사법부가 좀 정상화된다고 한다면 새로운 시각에서 판단을 다시 할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라고 박 의원은 유무죄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어 "또 하나는 허위사실 공표죄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라며 "이게 남용 우려가 있다는 이유가 있어서 이걸 입법 체계를 손질해야 하는 거 아니냐. 개정에 대한 주장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층 토의를 한번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자체를 손볼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그럼 허위사실 공표죄를 개정하거나 삭제를 하면은 그 재판을 받을 때 처벌 근거 조항 법이 없어져서 '무죄' 이런 게 나오는 건가요?"라고 묻자 박 의원은 "예. 그렇습니다. 면소 대상이 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선거법 재판도 관련 조항을 삭제한다거나 하면 거의 공소취소랑 비슷한 효과를 내겠네요? 결과적으로?"라는 확인질문에 박 의원은 "예. 뭐 결론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것은 이제 특정인을 위한 입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그러면서 "아직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를 하거나 당론이 결정된 바는 없는 상태입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여지를 남겼습니다.

네이버 다음카카오 포털 및 유튜브 검색창에 "여의도초대석"을 치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