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5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1일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새벽 3시쯤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5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특정한 직업이 없던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사이드미러(후사경)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지난 9일 밤 광주 광산구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절도 전력이 있던 A씨의 재범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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