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하다 버스 '꽝'..징역 10개월형 선고
술 취해 면허없이 운전하다 버스를 들이받은 30대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23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2시 30분쯤 만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이 부산 해운대구에서 경남 김해시까지 약 15㎞ 가량 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버스와 추돌했습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 1명은 허리 등을 다
2024-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