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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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좌석 감축 위반' 대한항공·아시아나에 '이행강제금 65억'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좌석 수 축소 금지' 명령을 어겼다고 판단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시정조치 중 하나인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한항공에 58억 8,000만 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 8,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22일 결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작년 12월 12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두 회사가 운항한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의 좌석 수는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69.5% 수준에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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