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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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근거도 없이 이웃 폭행한 30대 징역형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는 근거도 없이 아래층에 사는 이웃 주민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특수상해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새벽 2시 20분쯤 부산 동래구 한 빌라 3층 B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이 열리자 우산으로 집주인 B씨 가슴을 찌르고 주먹을 마구 휘둘러 전치 5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씨 가족들이 A씨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막자 A씨
    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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