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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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피자헛, 차액가맹금 215억 원 점주에 반환하라"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그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한데, 피자헛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차액가맹금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은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의 확정 판결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
    2026-01-15
  • "유통 마진 돌려달라"..프랜차이즈 업계 소송전 확산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인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은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 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후 치킨, 아이스크림, 카페 등 다른 프랜차이즈에서도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 247명은 지난 17일 교촌F&am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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