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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위생사에게 채혈 지시한 치과의사, 자격정지 3개월 '정당'
    의료인이 해야 하는 채혈을 치위생사에게 수백여 차례 지시한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병원 소속 치과위생사들에게 환자 채혈을 지시해 재판에 넘겨졌고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들이 채혈한 환자는 570명에 이릅니다. 법원은 2023년 10월 A씨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 원을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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