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23일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했습니다.
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