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위반' 빗썸,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태료 368억 원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 원을 부과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처분과 함께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은 지금까지 국내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에 내려진 제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빗썸은 오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이 제한
202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