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킹 뒤 강제추행한 순경, 혐의 벗었지만..'징계는 정당'
여성을 강제추행한 남성 경찰관이 무혐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그가 받았던 혐의를 징계 사유로 인정해 정직 3개월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순경 임용 5개월 만인 2023년 11월 23일 광주 서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길에서 강제추행했다가 입건됐습니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됐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 끝에 정직 3개월로 감경받
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