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품 의류를 유명 브랜드 상품으로 속여 판매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유명 브랜드 상품인 것처럼 속여 가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4일부터 22일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의류 판매 행사에서 가품 의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가품 의심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샘플 2점을 수거해 감정한 결과 가품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서울의 한 도매시장에서 의류 100점을 구입한 뒤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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