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 정체성 지녔다면, 예비군 훈련 면제해야"
여성의 성 정체성을 지닌 법적 남성이라면, 예비군 훈련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법적 성별이 남성인 A씨가 광주·전남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병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현역병으로 입대했으나, 군복무 적극 곤란자로 분류돼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이후 성전환증 진단을 받은 A씨는 여성호르몬 요법을 받으며, 여성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에 지난 2019년부터 받아온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도록 해달
2023-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