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할래?" 대낮 학교 앞 女초등생 유괴 시도한 '미성년 추행 전과' 30대...징역 2년

작성 : 2026-01-30 17:58:59
▲ 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

대낮 제주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차량에 태우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2시 40분쯤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에서 약 170미터 떨어진 도로에서 길을 걷던 초등학생 B양에게 "구경거리를 보여주겠다", "알바할래?" 등의 말로 접근해 차량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양이 이를 거부하고 차량 번호를 확인하려 하자 A씨는 곧바로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이후 B양은 직접 파출소를 찾아 기억해 둔 차량 번호를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약 3시간 만에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도 중간 이상"이라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과 피해 복구를 위해 형사 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