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비트코인 분실' 광주지검, 수사관 근무지 등 압수수색

작성 : 2026-01-30 11:30:41
▲ 자료이미지

광주지검이 수백억대 비트코인 압수물을 분실한 수사관들의 근무지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30일, 사건과 관련해 내부 감찰을 받고 있는 수사관 5명이 현재 근무 중인 광주지검 해남·순천지청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을 탈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싱 사이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인사이동 과정에서 압수물 인수인계를 진행하던 중 피싱 사이트를 공식 사이트로 착각해 접속했고, 이때 비트코인을 분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USB 형태의 '콜드월렛'에 비트코인 320여 개를 계속 보관했고, 올해 초 비트코인이 모두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입니다.

분실된 비트코인은 도박 사이트 운영 총괄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게서 몰수한 물량으로, 올해 초 A씨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국고 귀속 절차를 밟던 중 분실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압수수색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내부 감찰 차원"이라며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드리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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