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안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 정부 당시 경찰과 검찰의 편향적인 수사가 빚은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23년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여 건을 대량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도걸 의원.
안 의원은 문자를 발송한 10명에게 2,500여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사촌에게 연구소 운영비 명목으로 4,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안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재판이 시작된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안 의원이 문자메시지 발송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엔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촌에게 받은 4,000여만 원은 정산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돈을 받은 것 자체로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직후 안 의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올바른 정치, 민생을 살찌우는 정책을 펼치는데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안도걸 /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
- "(지난 정부) 검·경이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편향적인 수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 무모함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C 고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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