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억 원을 요구하며 KT 폭파 협박 글을 올리는 등 일주일 간 7차례에 걸쳐 스와팅(swatting·허위신고)을 한 1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명훈 부장검사)는 30일 공중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0대 A군을 구속기소했습니다.
A군은 지난 5일 KT 휴대전화 개통 상담 게시판에 "분당 KT 사옥에 폭탄을 설치해놨으며, 오후 9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며 "100억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글쓴이 명의를 '김○○'이라고 밝혔으며, 이 명의의 토스뱅크 계좌번호도 함께 적었습니다.
이후 운정중앙역(9일), 강남역(9일), 부산역(10일), 천안아산역(11일), SBS(11일), MBC(11일) 등을 상대로도 스와팅을 이어갔습니다.
A군은 가상사설망(VPN) 우회로 해외 IP를 이용해 본인 인증 절차가 없는 인터넷 게시판에 접근, 자신의 존재를 숨기면서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메신저 앱 '디스코드'(Discord)에서 활동해 온 A군은 다른 디스코드 이용자인 김○○과 사이가 틀어지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스와팅 범죄가 일부 10대들 사이에서 마치 놀이문화처럼 번번이 이뤄지는 실태를 확인했다"며 "VPN을 해외 서버로 접속해 IP 주소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거나 해외 암호화 이메일을 이용하는 등의 범죄는 장난이나 일탈이 아닌 지능적인 수법의 계획적인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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