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성추행 당한 뒤 女상관 상습 성추행한 20대 男, 집유
군 복무시절 직속상관인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 이대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해병으로 복무하던 지난 2021년 12월, 부대 안에서 직속상관인 2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를 부대 안 복도 등에서 마주칠 때마다 손등으로 B씨의 신체 일부를 치거나 접촉하고, 단합대회 응원을 하면서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6차례 범행을 저지른
202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