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하차' 배우 소속사, 드라마 제작사에 8억 8천만 원 배상 판결

작성 : 2026-02-13 20:45:01 수정 : 2026-02-13 23:59:32
▲ 배우 지수 [연합뉴스] 

소속배우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드라마 주연이 교체된 사건과 관련해, 전 소속사가 제작사에 8억 8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3일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배우 지수의 옛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키이스트가 빅토리콘텐츠에 8억 8천만여 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배상액 14억 2천만여 원보다 약 5억 4천만 원 줄어든 금액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1년 3월, KBS 2TV 드라마 '달이 뜨는 강' 방영 도중 주연 배우였던 지수의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드라마는 전체 20회 중 6회까지 방송된 상태였으나, 이미 촬영은 18회 분량까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지수는 가해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드라마에서 즉각 자진 하차했습니다.

이에 제작사 측은 7회부터 배우 나인우를 대체 투입해 급하게 재촬영에 돌입했습니다.

이후 드라마가 안정을 되찾자 완성도를 위해 기존에 지수가 출연했던 1~6회 분량까지 모두 재촬영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빅토리콘텐츠는 이 과정에서 막대한 추가 제작비가 발생했다며 키이스트를 상대로 3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