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하겠다" 협박 성범죄 아냐.. 법 개정 논의 중
【 앵커멘트 】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조주빈은 피해자들에게 신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또다른 영상을 요구했었는데요. 현행법상 이렇게 손에 넣은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일반협박죄가 적용돼 처벌수위가 높지 않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위해선 성폭력 특별법 등에 포함시켜야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SNS에서 알게된 여성에게 음란행위 영상을 받은 뒤 추가로 보내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9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
2020-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