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투표권 행사..학교규정은 금지?
【 앵커멘트 】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서 만 18세 고 3학생들도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학교현장에선 선거교육 등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일부 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을 보니, 정당 가입 등 정치 관여 행위가 아직도 퇴학 대상이라고 합니다. 신익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규정입니다. 징계 기준에 정치 관여 행위가 명시돼 있습니다.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은 최고 퇴학으로, 시험
202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