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수) 모닝730 이어서+조간브리핑
【 앵커멘트 】 여> 잠시 후 스튜디오에선 허석 순천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남> 이어서 1월 9일 수요일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동아일봅니다.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된 지 10달이 지났지만, '목줄 갈등'은 여전하다는 기삽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엔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을 때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는데요. 단속 인력이 부족하고 단속을 하더라도 개 주인의 신원을 강제로 확인할 권한이 없어, 규정이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2019-01-09